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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prejudice to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구문으로,

'저해되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고', '침해하지 않고' 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 구문이 사용된 항목이 계약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이 구문이 사용된 항목은 나중에 다른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or remedies either party may be entitled to under this Agreement, at law or in equity.

본 조항에 따른 본 계약서의 해지는, 각 당사자가 이 계약서, 법률 또는 공정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기타 권리나 구제 방안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예시에서 "Without prejudice to"  문구로 인해 해당 계약서가 일부 변경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이전에 갖고 있던 다른 권리나 구제 방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with prejudice to 는 무슨 의미일까요? 

without prejudice to와 반대로 with prejudice to"영향을 미치며" 또는 "제한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며,

해당 구문이 사용된 항목이 계약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The parties agree to settle this dispute with prejudice to any further claims.
This settlement shall be final and binding.

당사자들은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제한을 두며, 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with prejudice to" 구문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어떠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이 사용된 항목은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문은 분쟁 해결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당사자들의 옵션을 제한하고,

계약서에서 합의한 내용만 유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ithout prejudice to~ 문구는 영문 계약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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